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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式】ホテルパシフィックビュー

호텔 퍼시픽 뷰

숙박 약관

 

제1조(적용 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숙박자명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3) 숙박 요금
  •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겨 숙박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숙박 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위약금,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단,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5. 숙박객 이외의 객실 출입은 일절 금지합니다. 친구 등의 입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숙박으로 간주하여 규정 숙박 요금을 청구합니다.

제4조(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같은 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1.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은 때.

(2) 만실로 객실에 여유가 없는 때.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때.

(5)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은 때.

(6)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는 때.

(7) 숙박하려는 자가 만취 등으로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동이 있는 때.

(8)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 관계 단체(법인 포함) 또는 그 관계자, 기타 반사회 세력(이하 ‘폭력단 등’이라 함)인 때.

(9)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 등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거나 임원(주요 간부 포함)을 맡고 있는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그 관계자인 때.

(10) 숙박하려는 자가 시설 또는 시설 직원에 대해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때, 또는 과거에 동일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6조(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 별표 제2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8시(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각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은 때에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1.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때.

(2) 숙박객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때.

(3)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은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는 때.

(5) 숙박하려는 자가 만취 등으로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동이 있는 때.

(6) 침실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정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는 때.

(7)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 관계 단체(법인 포함) 또는 그 관계자, 기타 반사회 세력(이하 ‘폭력단 등’이라 함)인 때.

(8)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 등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거나 임원(주요 간부 포함)을 맡고 있는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그 관계자인 때.

(9) 숙박하려는 자가 시설 또는 시설 직원에 대해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때, 또는 과거에 동일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 등록)

1. 숙박객은 예약 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객실 사용 시간)

1. 숙박객이 당 호텔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체크인일 15:00부터 체크아웃일 10:00까지입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1실당 1시간마다 1,000엔(세금 포함).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림하여 산정합니다.

제10조(이용 규칙의 준수)

1.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각 객실에 비치한 이용 규칙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영업시간)

1. 당 호텔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각 장소의 게시, 객실 내 서비스 가이드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12조(요금의 지불)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산정 방법은 별표 제1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모두 신용카드에 의한 사전 결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청구합니다.

제13조(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 또는 그 불이행으로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

제15조(기탁물 등의 취급)

1. 당 호텔에서는 스태프에 의한 수하물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로비에 고객 자기 책임으로 짐을 두는 것은 가능하나, 분실·도난 등에 대해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숙박객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체크인 전·체크아웃 후 스태프에 의한 짐 보관은 하지 않습니다(로비에 자기 책임으로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전에 호텔로 수하물을 발송하신 경우, 수령이 불가하여 운송회사에 의해 반송되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남겨져 있던 경우, 그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구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때에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하고 그 후 폐기합니다.

3. 전 제2항의 경우 숙박객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제17조(주차의 책임)

1. 당 호텔의 무료 주차장(객실당 1대·예약 불필요)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내에서의 사고·도난·차량 손상 등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숙박객의 책임)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인원 이상의 숙박 및 입실은 일절 금지합니다. 위반한 경우, 인원 추가 비용과 함께 위약금 50,000엔이 발생합니다.

객실 또는 발코니에서의 흡연이 발각된 경우, 위약금으로 50,000엔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입관·숙박은 일절 금지합니다. 위반이 발각된 경우, 특별 청소 비용 등의 실비를 청구합니다. 또한 냄새가 빠지지 않아 다음 숙박이 불가하여 예약이 취소된 경우, 추가로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별표 제2(위약금)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위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인일 5일 전부터 당일까지(무연락 노쇼 포함): 숙박 요금의 100%

・체크인일 6일 전까지: 무료

※예약 경로(예약 사이트 등)에서 별도의 취소 정책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쪽이 우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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